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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8가단71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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