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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제1, 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범 J의 유죄판결 확정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J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인천지방법원 2010고합3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노2010 판결, 대법원 2010도15991 판결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J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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