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매입 자금이 아니라 사채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매차익을 남겨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데 통영시 C 대지를 매입하여 3개월 내에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나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대지를 되팔아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D 명의의 수협계좌(E)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1. 12. 13. 18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위 D의 수협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각 이체하고, 같은 달 15. 120만 원을 위 D의 수협계좌에서 인출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및 피의자와의 대화 CD)
1. 예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카드대금 이용내역, 사건 외 G의 예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의 차용금 내역 메모지 사본, 지불각서 사본, H씨 차용 및 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