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인 C에 대해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4회 복역하였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약 2개월 후인 2013. 12. 3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