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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070
직무태만및유기 | 2015-03-25
본문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3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4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8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87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88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70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B 경사 C 경위 D, E 경장 F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1. 소청인 A, B, D, E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2. 피소청인이 2014. 12. 29. 소청인 C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감봉3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F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① 소청인 경감 B는 ○○경찰서 ○○과 ○○계장으로, ② 소청인 경감 A는 ○○경찰서 ○○과 ○○계장으로, ③ 소청인 경위 D는 ○○경찰서 ○○과 ○○팀장으로, ④ 소청인 경위 E는 ○○경찰서 ○○과 ○○팀에, ⑤ 소청인 경사 C는 ○○경찰서 ○○과 ○○팀에, ⑥ 경장 F는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로서,

소청인들은 2014. 4. 10. 발생한 여고생 故 H(16세) 집단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가. 경감 B 소청인

소청인은 같은 해 4. 4. ○○팀 순경 G로부터 ○○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4. 11. 같은 서 ○○계장 경감 A로부터 독촉을 받고서 다음날 ○○팀에 수사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실종수사 주무계장으로서 P4M(실종자종합관리시스템) 접수 전반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업무지시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두 또는 서면보고가 없었다고 하여 수사지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1차 가출신고와 동일선상에 있었고 관련자 부의 수사요청과 ○○계 수사요구가 있었음에도 4. 11.에서야 통신 수사를 지시한 것은 업무태만 내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고 관련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책임과 무관하지 않으나, 다만,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전원 검거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경감 A 소청인

소청인은 3. 31. ○○계 경장 F로부터 실종신고 접수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4. 9.에서야 CCTV 공조수색을 지시하는 등 업무태만 및 감독자 직무를 소홀히 하였고,

주무부서에 지속적 수사요구를 하는 등 조치했다고 하나, 2차 가출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색 및 발생지 CCTV확인 등 초동조치가 없는 등 결국 접수부터 9일간 관련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CCTV 확인 또한 부친의 요청을 받고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협조 요청한 것이지 소청인이 지휘한 것이 없는 등 조치가 소홀했음에도 실종업무 주무 담당계장으로서 단순가출로 판단한 형사과에 책임 전가 등 개전의 정도 의심되고, 결국 관련자 사망의 중한 결과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면하기 어려워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경위 D 소청인

소청인은 2014. 3. 31. 팀원 경위 E, 경사 C가 ○○계로부터 “H가 강압적 성매매 등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가출로 범죄가능성이 없고 발생지인 ○○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사건 떠넘기기를 시도하고 4. 10.까지 수사활동을 하지 않은데 대해 업무상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의 행위를 묵인하였고,

2차 가출보고를 받고도 수사 활동을 지시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 미흡으로 가출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표창공적 등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라. 경위 E 소청인

소청인은 2014. 3. 31. ○○계 경장 F로부터 “H가 강압적 성매매 등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가출했고 발생지인 ○○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사건 떠넘기기를 시도하고, 4. 10.까지 수사활동을 하지 않았고,

납치상황이 아니었던 등 단순가출로 판단된 사건이라고 하나, 2014. 3. 16. P4M시스템을 통해 가출신고 접수받고 3. 29.자 자진귀가로 수배해제 한 후 재가출로 3. 31.자 ○○계에서 재입력하여 ○○계로 통보된 내용을 확인치 못하고 4. 11.자 팀장이 ○○계로부터 통보된 서류를 받은 이후 확인하였고,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4. 1.자 ○○계에 단순가출로 ○○에서 수사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가출 사건에 대해 재수사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가출현장의 CCTV를 확인하지 않는 등 4. 10.까지 수사활동을 하지 않은 점, 가출인이 폭행 사망하여 언론보도 되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비난을 면하기 힘든 점 등에서 책임이 인정되고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마. 경사 C 소청인

소청인은 2014. 3. 30. 14:00경 H의 부친이 “딸을 여자애 2명이 데리고 갔다, 납치, 감금인 것 같다”고 전화신고 했으나 ○○에서 발생했으니 ○○에 신고하라며 접수를 거부하고,

2014. 3. 31. ○○계 경장 F로부터 “강압적 성매매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고 범죄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가출로 범죄가능성이 없고 발생지인 ○○에서 처리해야한다며 사건 떠넘기기를 시도하고 4. 10.까지 수사활동을 하지 않았고,

납치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나, 수사거부나 팀에서 단순가출로 판단하여 적극적 수사활동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부친이 납치 의심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 4. 10까지 일체의 수사활동을 하지 않은 점,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고 언론보도로 경찰의 위신을 실축시키는 등 비난성을 면하기 어려워, 그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바. 경장 F 소청인

소청인은 2014. 3. 31. 13:00경 부친이 ○○계를 방문해 “딸이 처음 가출시 보름동안 4회 성매매를 했고 3. 30. ○○교회에서 다시 없어졌다”고 신고했으나 실종시스템에 입력 및 ○○과 경장 C에게 전화로 통보만하고 직접 탐문 및 수색활동을 시도하거나 사건발생 관서에 의뢰하지 않았고, 부친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독촉을 받고 난 후인 4. 9. ○○서에 CCTV확인 요청을 하는 등 CCTV확인지연 및 성매매사건 공조수사를 소홀히 하였고,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하지 않은 등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형사과 직원과 수차례 전화 및 메신저 등으로 사건수사를 요청하고 소속 과장․계장의 적극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 점, 월 평균 약 30여건의 가출신고를 혼자 처리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 ○○서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이 ○○청 23개 경찰서중 1위로서 가장 바쁜 경찰서로,

* ○○과 인원은 총 43명으로 ○○ 5개팀(각 7명)이 있고 ○○팀이 그날 발생한 사건처리 수사를 모두 진행함(당직근무는 5개팀이 5일마다 09:00∼익일 09:00까지)

- ○○과에서 1일 2건 정도 가출신고가 접수되고(이중 1건이 18세 미만 아동) 현장출동하여 수색하는 등 가출인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가출인 수사 자체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음)

○ 원칙상 가출인 주무부서는 ○○과임(18세 미만 아동수사는 ○○팀이 하지만 ○○서에는 전담팀이 없음)

○ H 사망 사건 이후에 가출신고 접수 및 수사절차가 개선되었음

- ○○팀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P4M 접속 아이디가 팀당 1개였으나 ○○팀장과 조장에게도 아이디를 부여하여 수사진행을 확인할 수 있게 함(당시는 배당사실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

○ 단순 가출로 판단여지가 있었음

- H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카카오톡으로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고 이전에도 가출경험이 있었음 (* 1차 가출신고에 대해서는 통신수사, 탐문수사 등 수사활동을 하였고, 적극적 수사로 피의자 7명을 전원 검거하여 구속 송치했음)

- 가출 당시 교회에서 가출했고 자발적으로 나갔으며(CCTV에서도 확인됨) 2012. 8.이후 3회 가출전력이 있었고 3. 29 자진귀가후 다시 가출한 점 등에서 자발적 가출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음

○ 피의자를 전원 검거한 사건 처리 공로를 인정받아 ○○팀을 대표하여 경사 C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수사비 200만원을 지원받았음

가. 형사과 소청인들(B, D, E, C) 공통 주장

가-1. 경감 B 소청인

소청인은 4. 4. G에게 사건배당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G 진술서로 확인됨) 4. 11. A의 수사요청을 받고 처음 사건을 인지한 후 바로 다음날(4. 11. 당일은 ○○팀 휴무일) ○○팀에 수사지시를 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여 피의자를 전원 검거한바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으며,

사건 전반의 업무지시를 해야 하나,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자발적 가출사건에 대해 범죄가능성을 가정하여 수사할 여력은 부족한 실정인데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고,

약 15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단순가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였고 본 건 이후 가출신고 접수도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가-2. 경위 D 소청인

소청인은 강압적 성매매 피해자나 범죄관련성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E, C 등 팀원들도 마찬가지임) 단지 ‘3. 15. 가출한 H가 자진 귀가하여 수배해제를 하였고 다음날 ○○교회에서 재가출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사실 확인도 안하고 떠넘기기를 했다고 하나 발생장소가 관할이 아닌 경우 접수 즉시 가출장소 및 최종 목격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인계하도록 되어있으며 C가 신고를 받고 부친에게 “발생지인 ○○으로 신고해야 초동조치가 빨리된다”는 안내를 한 것이지 떠넘기기를 한 것이 아니고,

팀원들로부터 “재가출하여 발생지인 연제서로 이첩해야한다고 F에게 말했다”고 보고받아 그런 줄 알았고 E에게 지인들 상대 소재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형사계장에게 지시를 받고서야 이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수사지시를 하여 범임을 검거하게 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 바 묵인했다는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약 24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등 정상을 참작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가-3. 경위 E 소청인

소청인은 통상 가출인이 귀가하면 수배해제를 하게 되고, 성매매가 있었다면 별도로 ○○팀이나 ○○팀에서 수사하게 되는 것이고,

3. 31. 가출신고를 받고 즉시 P4M시스템으로 ○○팀에 배당해야하나 ○○계에서 4일이 지난 4. 4. 배당하였고 ○○팀에서 배당사실을 알려주러 왔을 때 소청인과 C가 자리에 없어 듣지 못하여 C가 4. 11.까지 배당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서류인계 이후 배당된 것을 알았고,

최초 부친 전화를 받은 C는 납치나 감금 얘기는 없었다고 하여 납치 감금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으며, 단순가출로 판단되어 마지막 장소인 ○○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부친에게 발생지인 ○○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부친에게 ○○서에서 수사해야하니 그곳에 신고하란 식으로 떠넘기기식 설명을 하자 부친이 다시 ○○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CCTV확인은 접수받은 ○○계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늦은 것이 소청인 잘못이 아닌 점, 3. 31.부터 4. 10.까지 H의 지인(I, J) 탐문 등을 계속한 점, 약 2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가-4. 경사 C 소청인

소청인은 3. 30. 집에 있다가 부친이 가출기간중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연락하여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으나 부친이 소청인 집 근처로 온다고 했는데 14:00경 전화로 교회에서 여자 2명과 나갔다고 하여 ‘1차 가출건이 수배해제 되었으니 발생관서인 ○○서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었지(당시 집에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음) 떠넘기기 한 것이 아니고,

3. 31. 17:00경 ○○계 경장 F로부터 재가출 신고가 되었는데 납치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서에서 이첩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얘길 들었으나, 성매매부분은 ○○과 업무가 아니라 ○○팀이나 ○○팀 업무로서 이를 부친에게도 고지하여 부친이 ○○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출여성의 범죄관련성은 납치혐의를 말하는데 정황상 납치라고 볼 상황이 아니었으며, 수사요청을 묵살했다고 하나 1차 가출시 매일 부친과 통화하며 적극 수사하였고 가출 주무부서는 ○○과이고 담당과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분명히 해주었고, 4. 11. 정식 사건배당을 받기 이전에도 계속 탐문수사를 진행하는(정식수사가 아니라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음)등 신고를 묵살한 사실이 없으며,

가출접수를 거부하거나 떠넘기기 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의자를 모두 검거한 점, 약 9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감 A 소청인

소청인은 담당자 보고를 받고 실종아동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즉시 ○○계에 통보토록하고 공조협조 등 지시를 하였고,

매뉴얼상 ○○ 기능은 ‘가출인 접수․수색․발견․사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담당으로 CCTV공조수사 지시는 형사계 직무이고 모든 18세미만 아동 및 가출여성의 경우 ○○팀에서 초동수색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드시 내사진행하여 범죄혐의를 판단해야함에도 형사계 담당자가 범죄혐의 없다는 쪽지를 아청계로 보내온 것으로, 강제 통신수사로 관련자 유무 및 행선지 등 추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었는데도 형사기능에서는 아쉽게도 하루만에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한 것을 ○○계장인 소청인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후 혐의없음 내사 종결될 뻔한 사건을 CCTV분석, 탐문 등으로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계에 강력히 수사 요청을 한 점(○○계는 범죄관련성이 없고 성매매는 ○○계 소관이 아니라고만 했음), 신고자와 CCTV 확인하려했으나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신고자 말이 교회에서 여학생 2명과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여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 목격자가 없을 때 필요한 CCTV확인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점, 본건 이후 실종수사팀을 발족한 점, 가출인이 많은 ○○서에서 업무가 과중했던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경장 F 소청인

○○청이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피살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과 ○○팀에서 전적으로 처리해야하고 성매매 사건은 ○○팀에서 처리해야 하며 소청인은 수사와 무관한 단순 가출신고 접수 내근업무를 수행함을 알 수 있고, 업무매뉴얼과 실종사건종합수사대책 등에서도 18세미만 아동 실종사건은 ○○팀에서 하도록 명확히 지시하고 있으며(모든 ○○팀 근무자가 알고 있는 것임),

소청인은 신고를 접수하고 ○○팀에 통지, 계․과장 보고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했으나 ○○과에서 성급히 범죄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피소청인 답변서에서도 확인되는 등 ○○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고, 소청인은 직접 CCTV확인하여 동영상을 ○○과로 통보해 주는 등 가출업무 담당이란 이유로 ○○팀을 대신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는데 징계사유는 부당하고,

사무분장이 명확한 점, 내부 보고자료에도 소청인은 직무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과와 같이 일률적으로 처분되는 것은 억울한 점,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해자 부친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과 소속 소청인들(B, D, E, C)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가출업무의 주무부서는 ○○과이고, 강력사건이 많고 ○○팀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가출인 수사에 전념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여러 정황상 단순가출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피의자를 전원 검거하여 표창까지 수상한 점, 본 건 이후 가출신고 접수와 수사절차가 개선된 점,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는 아쉬우나 소청인들 모두 떠넘기기나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여고생 사망사건 관련, 실종수사 담당부서 수사관들로서 신고처리와 수사 업무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본 건 처분되었는바,

전담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서의 실종수사 업무를 ○○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들에게 실종수사 업무의 책임이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고,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실종․가출 접수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 와는 별개로 ○○과는 범죄와 연관한 초동 수색․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18세 미만 아동의 가출․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 범죄혐의를 판단해 수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3. 31. 신고접수 이후 4. 12.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가출사건으로 판단했다고 하나, ① 신고를 접수한 ○○과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과 납치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신고내용을 메신저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몇 차례 범죄 의심되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담당자들은 계․과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가출로 임의 판단하였고, 4. 4. P4M(실종자관리시스템)상 ○○팀으로 사건이 배정되었음에도 4. 12. 까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미 1차 가출신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 I를 확인하는 등 정보가 있었고 I 등이 피해자의 집에서 PC를 훔쳐간 사건도 조사 중에 있었으므로 2차 실종수사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수사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이고 ○○과 및 ○○경찰서 ○○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통보했음에도 1차 신고에 대해 수사종결 했다는 사실로서 이를 간과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부친이 남자 성인들이 주도한 성매매가 있었음을 신고했고 앞서 언급한대로 관련자들이 집에 직접 침입해 컴퓨터까지 절도해 간 것이 확인되는 등 범죄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 깊은 판단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고 성급히 단순가출로 처리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또한, 떠넘기기나 신고 묵살 등이 없었다고 하나, ① 피해자 부친의 진술에 따르면, 2차 가출 즉시 1차 가출신고 담당수사관이었던 경사 C에게 전화했으나 “이제 모르겠다, ○○에서 없어졌으나 ○○에 신고해라”고 답변했다고 하는 점, ②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0조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신고접수 하여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희망 경찰서에서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고자에게 이러한 안내나 확인 노력이 없었던 점, ③ 또한 신고자가 “○○계 F는 C에게 공조요청 했다고 하고 C 형사는 아직 공조요청이 없었다는 말만하여 수사의지가 없는 것 같아 1~2회 전화하고는 전화하지 않았다, J 형사가 수사하고 있다고 해서 전화했다고 하니 한숨만 쉬면서 ○○계에서 아직 연락 받은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계에서는 공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수사의지가 없어 보였고 J 형사 당직날 딸 적성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가 이런 애니까 찾아달라고 부탁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대수롭지 않게 단순가출로 치부하고 I에 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찾아보았더라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아쉽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서 신고자의 수사요청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떠넘기기로 인식될 만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여겨지며,

바쁜 ○○과 업무에서 실종사건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고, 실종자관리시스템상 관리 수단 마련 및 ○○팀 설치 등 본 건 이후 제도 개선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나, 이것이 수사업무 처리 자체를 소홀히 한 결과발생에 대한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과실이나 최선의 노력에도 부득이한 결과 발생으로 볼 여지도 희박해 보인다.

한편, 소청인 B의 경우 사건 보고를 받지 못해 몰랐다고 하나, 사건 주무계장으로서 소관이 결정되지 않아 사건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고자가 계속 수사를 독촉하고 있던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지휘계통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가출․실종업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고 부하직원들이 중징계를 포함해 각각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이 각 실종수사 담당 팀장 및 팀원, 주무계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신고사건 처리를 소홀히 하여 경찰의 위신을 손상한 징계사유상의 과실 책임이 모두 인정되므로, 소청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과 소속 소청인들(A, F) 주장 관련

소청인들은 실종수사 업무는 ○○팀 소관업무로서, 신고를 정상 접수하고 ○○팀에 수사요청을 하는 등 직무절차를 이행했으나 ○○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고, 계․과장에게 수사필요성을 보고하고 CCTV 확인도 ○○팀에서 할 사항인데 ○○계에서 적극 확인하여 수사에 도움을 준 점 등에서 직무태만이 없었고 ○○과와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가출․실종업무의 주무부서인 ○○과에서 가출․실종사건 실무담당자와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매뉴얼에 따라 사건 접수, 수색, 사후관리 등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본 건 관련, 수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수사 기능과 연계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할 직접 책임이 있었던바,

실종사건 매뉴얼 등에 따라 ○○팀의 수사업무와는 별개로 3. 31. 사건 접수 즉시 탐문, 수색, CCTV확인 등의 초동조치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가 없고, 4. 9.에서야 ○○서에 CCTV확인 공조요청을 했으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4. 11. 신고자 연락을 받고나서 F가 CCTV상 피해자 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수사공조가 원활치 않았던 것과는 별개로 관련 규정상 마땅히 했어야 할 소청인들의 임무 자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무 소홀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소청인들이 수사부서에 수사요청을 했음에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들 스스로 범죄가능성이 의심되어 수사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고 하면서도 과장에게 거듭 시급성을 알리거나 형사과 계․과장에게 요청하는 등 즉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노력이 없었고 F가 ○○담당자에게만 전화로 수사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 등 다소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자가 소청인들에게 사건을 접수하여 계속 사건진행 상황을 문의하며 수사 독촉을 했음에도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은 채 ○○팀에서 하고 있을 것이란 소극적 답변으로 대응하며 초동조치를 지연한 점,

A 소청인의 경우는 부하직원의 사건 처리를 살피고 챙길 소임이 있는 담당계장의 위치에서 초동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공조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히 해결노력을 한 것도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는 아니더라도 소청인들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피살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위신을 손상한 의무위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로서 여고생 집단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각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암매장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과 관련해, 가출신고를 접수하고도 신속한 공조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고 피해자 부친이 수차례 간곡한 수사 요청을 했음에도 서로 떠넘기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CCTV 자료 확인 등 초동조치를 지연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실종아동등 가출인업무 매뉴얼’ 등에서 정한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한 결과 발생으로 볼 여지도 적어 보이는 점 등에서 소청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개별적으로, ○○계장 경감 B 소청인의 경우 실종수사 부서의 담당계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이 범죄유무를 임의 판단하고 공조요청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그르친데 대한 관리책임이 중하고,

○○계장 경감 A 소청인의 경우 사건 접수후 CCTV 확인 지시 등 초동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노력 없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 이행 또한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위 D, 경위 E, 경사 C 소청인의 경우, 실종사건 수사담당자들로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실종업무 부서의 수사요청과 신고자의 수사요청에 대해 지휘계통에 보고도 없이 성급히 단순 가출로 판단하여 사건 처리를 그르치고, 4. 4. 실종사건이 배당된 사실 자체를 4. 12.에서야 확인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1차 가출사건 수사를 진행하였고 도난사건 수사중에 있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떠넘기기식 대응으로만 일관하여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경장 F 소청인의 경우, 가출․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실무책임자로서 신고접수를 하고도 필요한 초동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사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 해결노력이 부족해 보이고 소청인은 2년 가까이 가출․실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신고자가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CCTV 영상을 확인해 알려주고 나서야 직접 처리하는 등 사건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책임이 있는 점,

이상의 사정에 덧붙여, 범죄수사에 있어 초동조치가 이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본 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신고접수후 약 10일이 지난 시점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점에서 소청인들 모두에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도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서에 실종전담팀이 설치되고 실종자관리시스템상 접수 단계가 개선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이것이 소청인들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들에게 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D, 소청인 E에 대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하고,

다만, 경사 C 소청인의 경우 최초 2차 신고를 접수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은 있으나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판단은 팀원 모두가 결정해 대응한 것으로서 소청인에 대한 비위경중을 다른 팀원들에 비해 특별히 중하게 볼 여지는 적어보이고, 경장 F 소청인의 경우, 범죄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사부서에 수사요청을 하였고, 계․과장에게 공조수사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부친으로부터 친절히 사건처리를 해주었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두 소청인에 대해서는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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