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304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76,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구매팀에서 근무하였다.
② 피고는 2015. 10. 31.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물품을 구매하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을 피고가 직접 구매처에 지급할 것처럼 원고의 경리직원을 속여 2015. 12. 30.부터 2017. 9. 29. 사이에 피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위 거래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실제 구매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82,962,168원을 편취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④ 다만 위 편취금 중 22,185,557원이 실제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편취금 중 원고가 구하는 60,776,611원(82,962,168원 - 22,185,5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