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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노1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원심 증인 신문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C 가 D의 돈을 일부 갚았으나, 그 금액은 C에 대한 채무로 그대로 남아 있음),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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