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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 소득 | 2007-12-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2007.12.17)

세 목

소득

요 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93, 2007.09.1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93, 2007.09.1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A)는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인접한 토지소유자 B(나대지 임대업 영위)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A와 B의토지(두필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함

○ A와 B는 토지 구입당시 각각 대출을 받은 바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였으며 공동사업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존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Ο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13.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Ο 서면1팀-1737, 2006.12.2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Ο 서면1팀-1356, 2005.11.08.

1.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Ο 서면1팀-1201, 2005.10.07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Ο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Ο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Ο 부산고등법원2006누3476, 2007.05.04.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3억 원 및 이 사건 ② 차입금 5억 원에 관하여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① 차입금 중 3억 원을 위 ○○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② 차입금을 위 ○○-○ 토지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각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그 이후인 2002. 7. 1.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공동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차입금은 결국 원고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자금을대출받은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고 할 것이고, 그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지급이자 역시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④ 차입금 1억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입금 합계 3억 원은 원고가 김○○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차입금은 원고 개인이부담하여야 할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지급이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2억 원의 채무는 원고와 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정리하면서 동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부담자의 변경은 원고와 이○○ 사이의 내부적 동업약정의 변경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③ 차입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차입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전세권자인 김□□에게 전세금 1억 원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공동임대사업에 제공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기존 건물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위 차입금은 원고 등이 자신들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개시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지급이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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