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변리사 M에게 I를 발명가로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발명가에 I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리사의 제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의를 한 것인데, 이는 당시 I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리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이 기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기존 특허권자를 공동발명인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면에서 범행방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I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