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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9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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