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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85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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