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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4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9.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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