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정82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신축 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축건물을 허가 받은 사항인 지상 2 층( 높이 7.3m )에서 지상 3 층( 높이 11m )으로 변경하여 건축하고, 허가 받은 사항인 지반 계획고 높이 18.50m에서 지반 계획고 높이 21.5m 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