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정82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신축 건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축건물을 허가 받은 사항인 지상 2 층( 높이 7.3m )에서 지상 3 층( 높이 11m )으로 변경하여 건축하고, 허가 받은 사항인 지반 계획고 높이 18.50m에서 지반 계획고 높이 21.5m 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