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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249 | 심판청구 | 2015-02-1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249

제목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2-1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신고한 OOO의 실제 거래가격 및 생산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OOO, 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한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OOO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4.4.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2013년 10월에 2012년도산 구곡에 대해 톤당 OOO로 대량포괄계약을 체결하여 계약한 수량을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입하였고, 동일 수출자로부터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거래가격OOO과 수입가격 변동 시세에 따른 단가조정을 반영하였는바, 거래가격은 진실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도 성실히 소명한 바 있다. (2) OOO 산지별 판매가격(OOO 인터넷 자료인용)을 살펴보면, OOO은 최소 OOO에서 OOO까지 차이가 나므로 OOO는 상대적으로 저렴함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신곡 출하시점에 구곡 대량계약에 따른 계약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할인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임에도 최소 1,500KM 떨어진 OOO의 유사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운송거리 및 OOO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선택가능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이 아닌 톤당 OOO 및 OOO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관세법령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심사함에 있어 비교대상물품 가격과의 세부적인 차이 즉, 품질수준, 거래수량 및 OOO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의 수입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이 OOO 이상 차이가 있어 그에 따른 비용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CFR조건이라는 이유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실적상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동일물품OOO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한 저가라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비교대상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한 조정없이 비교대상가격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으며, 이러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등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톤당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OOO 낮게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수리 현황 분석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수리 현황 분석 (2)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건은 입항일 전 후 30일 내에 동일 생산년도(2012년), 동일 규격 OOO중에서 동일 산지OOO의 수입신고 수리 실적이 없어, 인근 산지인 OOO으로 확정하여 비교한 결과, 유사물품 수리단가 및 비교가격 대비OOO 수준으로 약 OOO이상 차이가 있어 2013.10.26. 입항한 ○○○상사의 환산가격인 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건은 입항일 전 후 30일 내에 동일 생산년도(2012년), 동일 규격 OOO중에서 동일 산지OOO의 수입신고 수리 실적이 없어, 인근 산지중 OOO과 위도가 유사한 OOO으로 확정하여 비교한 결과 유사물품 수리단가 및 비교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약 OOO이상 차이가 있어 2013.11.24. 입항한 ○○○○○무역의 환산가격인 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2>와 같다.<표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내역 (3) 청구법인은 2015.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련자료 및 OOO샘플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은 OOO으로, OOO은 OOO의 타 지방의 OOO보다 품질이 낮고 알의 크기가 작고 수량이 많은 물품이나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은 이보다 품질이 높고 알의 크기가 크고 수량이 적은 OOO이나 OOO이므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4)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지불한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저등급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생산국과 생산년도가 동일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점, 처분청에서 이러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처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생산지가 다르고, 등급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인 쟁점물품은 OOO의 타 지방의 OOO보다 품질이 낮고 알의 크기는 작으며 수량이 많은 물품이나 처분청이 채택한 유사물품은 이보다 품질이 높고 알의 크기가 크며 수량이 적은 OOO이거나 OOO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이 건의 유사물품 채택에 있어 생산국, 생산년도, 거래품명 뿐만 아니라 생산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및 생산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현저한 가격차이 등으로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제2방법 이하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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