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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64 | 조특 | 1999-10-05
문서번호

법인46012-3664 (1999.10.05)

세목

조특

요 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1) ’98.12.28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99. 1. 11제반권리에 대한 양수도 없이 단순히 공장만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 ’99. 3. 6 다른 농어촌지역의 공장(대지 및 건물)을 경락받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1. “창업”이라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318, ’97. 1. 31/ 법인 46012-1407, ’95. 5. 22

임차하여 창업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임대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배제

○ 법인46012-1559, ’99. 4. 27

경락자산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경우

-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배제

○ 법인46012-1412, ’99. 5. 18 / 대구청 법인 46220-296, ’99. 7. 7

- 기존사업자의 채권ㆍ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창업하는 경우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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