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며 그녀를 잘 아는 피해자에게 종업원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끌고 나오자, 피고인은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청취 보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