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3.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에서 “E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전국을 상대로 인터넷 배달사업을 시작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 지분 49%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시작하거나, 위 투자금을 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1. 300만 원, 2010. 8. 17. 1,500만 원, 2010. 8. 25. 1,200만 원, 2010. 10. 5. 300만 원, 2010. 10. 12. 1,7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질조사 시 제출된 서류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사업투자약정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서(농협중앙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이 2010. 7. 20. ‘E.KR'의 도메인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상태였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면서 책받침전단지를 만들어 광고를 하였으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