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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을 급히 사려고 하는데, 너도 생각 있으면 투자를 해라. 금을 매입 후 매도해서 이익금을 분배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도 제때 결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을 매입ㆍ매도하여 이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31.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지급관련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사진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이체 처리 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사기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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