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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7 2016고단6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D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E협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8:5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세미나실에서,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피해자 H(57세)가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피고인에게 퇴장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사봉(총길이 43cm)을 집어 들고, 그 의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봉등 사진첨부 등)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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