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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63 | 양도 | 1999-12-28
문서번호

재일46014-2163 (1999.12.2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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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