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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205 | 심판청구 | 2016-02-25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205

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2-25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이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OOO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품목번호(HS 제7106호)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쟁점물품은 HS 제28류에 분류되는 ‘질산은’을 재료로 생산한 것이므로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다.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제조에 관하여 출원한 특허에서도 ‘질산은’을 재료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FTA 제6.22조에서 “재료는 부품이나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질산은’은 한․미 FTA상 “재료”에 해당한다. 어떤 물품․상품 등이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 생산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는지 여부, HS상 독립된 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물품인지 여부, 관련 업계에서 최종 생산품의 재료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질산은’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생산자는 OOO을 기초재료로 투입하여 ‘질산은’으로 1차 제조한 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생산하는데, ‘질산은’ 제조공정과 쟁점물품 제조공정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다른 설비를 사용해서 생산하며, ‘질산은’을 제조한 후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에서 보관하다가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때에 인출하여 사용하는바, ‘질산은’은 쟁점물품과는 별도로 생산․관리되는 독립적인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의 “재료”로 볼 수 있다. 생산자는 ‘질산은’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에 투입하기도 하는바, 생산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질산은’을 재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산주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생산재료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은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대하여 자가생산재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역내가치포함비율 적용물품의 경우와 모순이 발생하므로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있어서도 자가생산재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에 대하여 자가생산재료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견해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생산자는 OOO을 기초재료로 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및 제조공정도에서도 OOO을 쟁점물품의 재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질산은’은 생산공정 중에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재료로 볼 수 없는바, 쟁점물품은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생산자는 쟁점물품의 주문이 확정된 후 그 주문량에 맞추어 OOO을 투입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므로 쟁점물품의 생산공정은 단일공정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질산은’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등 발생비용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한 원가관리의 일부에 해당할 뿐, ‘질산은’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질산은’을 별도 생산․관리되는 재료로 볼 수 없다. ‘자가생산재료’의 개념은 역내가치포함비율 적용물품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료는 상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수차례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대해서도 중간생산물을 자가생산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조공정 중에 있는 어느 단계의 물품을 “재료”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재료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생산재료가 인정될 수 없다.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의 경우에서 기초재료인 OOO을 재료로 판단한 바 있고, OOO의 회신은 국내법적으로 구속력 없는 단순한 안내서신에 불과한 것으로, OOO의 경우 OOO의 집행을 위한 규정인OOO부록 4(8)에서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있어서도 자가생산재료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국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회신한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OOO 등을 구매한 후 OOO을 제조하여 생산자에게 공급하고, 생산자는 OOO을 기초재료로 ‘질산은’을 제조한 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며,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수출․판매하였다. 생산자는 OOO와 OOO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고, OOO 공장의 경우 OOO을 쟁점물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공정에 대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OOO 공장의 경우 ‘질산은’ 제조시설은 없고 ‘질산은’을 쟁점물품으로 제조하는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3자로부터 ‘질산은’을 구매하여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경우에 따라 ‘질산은’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2)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7106호의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류가 변경된 것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HS 제2843호에 분류되는 ‘질산은’을 재료로 인정한다면 쟁점물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되지만, 그와 달리 기초재료인 HS 제7106호에 분류되는 OOO을 재료로 본다면 쟁점물품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생산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한 OOO등을 함께 가열하여 ‘OOO’ 용액을 제조하고, 다시 산화은을 혼합하여 안정화 및 고순도화 공정을 거쳐 ‘OOO’ 용액을 제조한 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생산하는데, 주요 제조공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산자가 제시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생산자의 특허 출원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은OOO을 통하여 제조된다. (5) 생산자의 OOO,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생산자는 OOO쟁점물품을 개별적인 작업지시로 생산하고 있고, 각 단계별로 OOO에 작업지시번호OOO 및 생산물품 관리번호OOO가 부여되어 전산 관리되며, 이들 관리번호는 서로 추적될 수 있다. 생산된 ‘질산은’은 저장용기에 보관되고, 쟁점물품의 생산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 출고되어 사용되고, 출고량 및 재고량은 OOO으로 실시간 관리되어 일별․월별로 재고관리가 이루어진다. 생산자는 각 단계별 생산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를 가지고 있고, 재료비 등 제조원가를 단계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OOO’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OOO’의 제조원가에 기초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한다. (6)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는 OOO의 원재료는 최초 투입된 OOO이다. 다만, 중간공정에서 생성된 제28류의 귀금속화합물이 별도 생산․관리(보관)되는 자가생산재료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7) 생산자는 OOO.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OOO에 질의하였고, 동 기관은 OOO 아래 <표2>와 같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표2> OOO의 회신 주요 내용OOO (8) 한․미 FTA 제6.22조에서 “재료는 부품이나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품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생산재료(a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는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제6.2조 및 제6.3조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 적용물품에 있어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자가생산재료(a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가생산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가생산재료 가치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HS 제7106호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되는 ‘질산은’을 쟁점물품의 재료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질산은’은 은과 질산을 반응시켜 생성되는 물질로서 주로 의약품, 도금, 분석화학시약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점, 쟁점물품의 생산공정에 최초로 투입되는 재료는 OOO이지만, 생산자는 OOO, 쟁점물품 등 각 제조단계별로 작업을 지시하고, 생산된 물품의 관리번호를 구분․부여하며, ‘질산은’에 대한 재고 및 원가를 관리하는 등 생산․재고․회계 측면에서 ‘질산은’을 구분․관리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재료명세서 및 생산자가 출원한 특허에서도 ‘질산은’을 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점, ‘질산은’은 상관행상․물리적으로 실체가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 제조되어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는바,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생산재료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처분청은 자가생산재료에 대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적용물품에만 원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의견이나, 한․미 FTA를 살펴보면 제6.22조에서 ‘자가생산재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제6.2조 및 제6.3조에서도 상품 및 재료의 가치 계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보고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생산재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대해서 자가생산재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가생산 질산은’을 사용해서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제3자 구매 질산은’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당사국에서 같거나 더 많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점,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도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에 있어서 자가생산재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질산은’이 아닌 OOO을 쟁점물품의 재료로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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