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3:17경 대전 중구 B에서, 컨테이너박스 옆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