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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정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3:35경 원주시 개운로 20 개운휴먼시아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도착한 택시에서 피해자 C(41세)이 늦게 하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영상

1. 수사보고(택시 승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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