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2%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6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D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