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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3.1.1.1) 개선요청 건에 대한 회신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1-18

[법령질의서]제목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3.1.1.1) 개선요청 건에 대한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화물운송주선업자 AEO공인기준 (3.1.1.1) 개선을 요청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1-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1. 질의내용 검토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워더 기업규모가 [신청일 전일부터 소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화물주선 건수가 1,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물주선 건수 이외에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니다. 위 가이드라인 V2.2(공인기준 3.1.1.1)에서 단서규정인 Mastar B/L 발행건수 부분은 AEO 공인신청업체가 선사이면서 포워딩 업무를 동시에 할 경우에 고려요소로 단서 규정에 담은 것이며, 취급화물 중량은 예를 들어 볼펜도 House B/L 1건, 유조선도 House B/L 1건 처럼 중량 차이가 현저히 날 경우를 대비해서 단서 규정에 넣었던 것입니다.

2. 가이드라인 개정 사유

Mastar B/L은 본질적으로 선사/항공사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혹시 포워더가 House B/L 발행없이 화주와 선사/항공사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면 그것은 주선이 아닌 알선업무인 것입니다. AEO 제도하에서 포워더의 업무는 House B/L를 발행하여, 화주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실제 B/L 발급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규준수도 측정기간은 최근 2년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포워도의 경우 모수가 최소한 1,000건 이상은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고있습니다.

3. 결론

AEO 제도는 도입 5년차를 맞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AEO 공인부문별 본래 도입취지에 맞에 AEO 공인기준을 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AEO 제도 발전을 위한 개정된 고시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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