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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8.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30.로 정하여, 2018. 4. 4. 20,000,000원을 변제기 2018. 8. 30.로 정하여, 2018. 5. 16. 20,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30.로 정하여 각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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