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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2408
상습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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