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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62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던 중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2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잔존 대여금은 2,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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