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1195 (2009. 08. 03.)
세목
소득
요 지
은행업 영위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적을 누적관리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하는 때에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별 취급실적 및 회수실적을 누적관리(이하 “여신메리트”)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이하 “여신사고”)하는 때에는 여신메리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해당 직원의 퇴직 후 여신사고의 발생으로 여신메리트에 의해 경감되는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은행이 여신(대출) 담당직원에 대하여 본인이 취급한 대출채권 중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점수로 환산하여 개인별로 점수(이하 “여신메리트”라 함)를부여하여 관리하다가,
추후 여신사고*로 대출채권이 부실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변상의무가 있으나 여신메리트가 있는 경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변상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변상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여신사고 : 대출을 취급한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 등 잘못(여신업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질의내용
위의 상황에서 여신담당 직원이 퇴직한 후에 본인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되어 여신메리트에서 변상처리하여 변상경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변상경감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갑설) 퇴직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을설) 변상처리하는 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2.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133, 2006.08.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1074, 2006.07.28.
은행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한 계약직 직원에게 수익증권 및 은행상품의판매·유치(이하 “성과급대상거래”라 함)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본급 외에 당해업무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성과급대상거래의 계약이 유지되어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퇴직한 계약직 직원에게도당초의 고용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계속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계약직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770, 2006.06.13.
법인이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서 퇴직하고 타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의 임금 차이와 복리후생 차이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 차이에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재학중이 아니어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에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일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이 46013-11196, 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1800, 1998.07.03.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4년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2281, 1997.0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