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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50794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D 공동피고 D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2020. 5. 1.자 화해권고결정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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