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50794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D 공동피고 D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2020. 5. 1.자 화해권고결정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D 공동피고 D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2020. 5. 1.자 화해권고결정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