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1세)은 위 피부관리숍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업무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 01:00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406동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배웅해주기 위해 그 곳까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데리고 간 후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18:10경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202호실에 술을 깨기 위해 쉬었다가 가자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어 달라”며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고, 누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