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11.24 2011고정17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1739호] 피고인은 2010. 10. 21. 01: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벤치 공터에서 피해자 C(48세, 남)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텐트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피해자가 "왜 그러냐 "라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1고정1740호] 피고인은 2010. 10. 15. 22:10경 수원시 팔달구 D 남문점 앞 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상태에서 청소도구인 밀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흰색 차량의 프런트범퍼, 좌측 사이드미러, 리어범퍼, 보닛, 앞 유리, 운전석 문짝 유리 등을 깨뜨려 시가 1,575,93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173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2011고정1740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량피해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