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0년 4월경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는 2010. 8. 25.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10. 8. 25.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0. 12. 15.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그 차용증 아래 부분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전남 신안군 E 임야 991㎡(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기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D는 같은 날 200,000,000원에 대한 D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 A는 그 뒷면에 “원금 200,000,000원에 대해서 손실이 난 금액에 대해 원고 A는 무조건 책임진다”라는 문구 및 원고 A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주었다
(이하 위 뒷면 부분을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 다.
한편 D는 2010. 8. 25. 피고와 사이에, D가 주식회사 F에 대해 가지는 채권 2,382,426,667원 중 2,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D에게 양수도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D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매달 피고의 계좌로 3,666,660원씩 송금하였다.
마. 원고 A와 피고는 2011. 7. 18.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당시 원고 A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가 피고에 대해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2011. 7. 19. 위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바. 그 뒤 2015. 6. 23. 원고 B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