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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감정평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095 | 상증 | 2000-09-08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095 (2000.09.0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원형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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