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26 2014다232272
배당이의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 2003. 4. 23.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2005. 9. 30.자 대출금채무에 한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2006. 3. 16.자 대출금채무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