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69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4.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확약서 - 역삼동 분양대행금 육천만원(천강건설공증건) 2009/4/30 - C 차용금 : 삼천오백만원건 (서류일체보관) - 판교건 : 일천사백만원건 - 차용금 : 일천육백만원정 - D 법무사건 : 이천만원(2009/4/13) 법무사 보관금액(보관증) 상기 금액은 본인이 책임지고 연결하였던바, 위 금액에 대하여 수금과 관계없이 2009/4/30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상기금액이 회수가 안 될 경우 매월 15.경 이자 부분 결제로 일천만원씩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9. 4. 10. B A 귀하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고가 약속한 위 확약서상의 금액 중 일부인 판교건 1,400만 원, 차용금 1,600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당시 지명수배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약서상의 금액들은 대부분 변제되고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