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등 피고인의 직장동료 3명에 대한 폭행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한 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새끼야, 미친 새끼야 좇같은 새끼 다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2회 가격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시고 및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바, 연령,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