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같은 읍 ‘ 천지인 약국’ 방면에서 ‘ 덕 신 2차 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도로의 좌우에 불상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간 교 행이 어려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맞은편 좌측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MW110WH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