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출동하여 주차된 차량 뒷바퀴 부근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려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우리 선배 건드리지마, 병신 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선배를 집에까지 데려다 줄꺼니까 꺼져,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도움을 거절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일행이 위험하니 잘 챙기고 도움이 필요하면 신고하라‘고 말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진행하는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 막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한편,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