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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68
품위손상 | 2018-01-25
본문

성폭행, 일반 폭행(파면→정직3월)

사 건 : 2016-268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3. 7. 03:00경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관련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상태에서 1회 성폭행(준강간)하고, 20○○. 6. 19. 23:30경 ○○시 ○○구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련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20○○. 11. 24. 시간미상 ○○구 ○○로에 있는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관련자를 폭행하고, 20○○. 12. 20. 19:00경 ○○시 ○○구 ○○동 소재 ○○시장 주차장에서 관련자를 폭행하였으며, 20○○. 2.말경 ○○시 ○○길에 있는 소청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관련자를 폭행하였고, 20○○. 3. 6. 23:30경 ○○시 ○○구 소재 ○○ 호텔 ○○호 내에서 관련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20○○. 3. 7. 11:30경 3. 6.자 상해건 관련 ○○ 호텔 주차장에서 관련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12:00경 ○○에서 ○○방면 ○○고속도로상 ○○에서 관련자에게 상해, 관련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관련자를 감금하였으며, 15:30경 ○○군 ○○터미널 인근 도로상에서 관련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소청인은 20○○. 3. 31. ○○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정상참작) 및 제2항(징계감경), 동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20○○. 3. 7. 성폭행(준강간) 관련

소청인은 당일 관련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관련자가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이 날부터 소청인과 관련자는 약 ○년 가량 연인 사이로 지냈다.

소청인은 20○○. 3. 7. 관련자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자는 준강간에 대한 언급 없이 임신의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다음 날 소청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으며, 준강간을 당한 사람이 준강간한 사람과 함께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관련자는 20○○. 3. 11. 소청인에게 브래지어만 한 상반신 사진을 보내주었고, 20○○. 4. 7.에는 소청인과 사귄 지 ○개월을 기념하며 모텔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이후 관련인과 소청인과 다정한 연인 사이로 지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바, 이는 준강간을 당한 사람과 준강간을 한 사람의 관계라고 볼 수 없다.

2) 20○○. 11. 24. 폭행건 관련

소청인은 20○○. 11. 24. 관련자를 만난 적이 없다. 소청인은 당일 주간 근무였을 뿐 아니라 소청인의 ○○사건에 대한 법원 일정으로 관련자를 만날 시간이 전혀 없었고, 관련자가 당일 야간 근무였기 때문에 밤에도 만나지 못했던바, 소청인과 관련자의 근무일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20○○. 12. 20. 폭행건 관련

소청인은 20○○. 12. 20. 관련자를 만난 적이 없다. 관련자가 12. 21. 00:00경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왔고, 이 때 소청인은 “헤어진 지 일주일이나 되었는데 왜 연락을 했냐, 너랑 나랑은 끝난 사이다, 할 얘기가 없다.”는 취지로 관련자와 약 10분 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과 관련자는 20○○. 12. 14.경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고, 관련자가 약 1주일 간 ○○경찰교육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으며, 이 기간 동안 관련자는 수백 통의 전화를 소청인에게 했으나 소청인은 받지 않다가 이 때 처음으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사건 당일 관련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4) 20○○. 3. 7. 폭행건 관련

관련자는 고소장에서 ‘전날 A는 다른 곳에서 자고 저는 ○○에서 잤는데 A가 와서 ○○에 돌아가자고 하길래 차를 타기 위해 ○○ 주차장에 갔는데 A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를 내면서 씹할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몇 번 밀었고, 발로 제 허벅지, 가슴을 수 회 찼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소청인이 확보한 주차장의 CCTV에 따르면, ‘11:32:25 소청인이 달리듯 주차장으로 도망 나오고 관련자가 뒤쫓아 간다, 11:32:55 소청인이 차량에 타고 관련자는 소청인의 차량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막는다, 11:34:55 소청인이 차량에서 내린다, 11:35:19 소청인이 차량을 막고 있는 관련자에게 다가갔고 관련자는 뒤로 물러서면서 주저앉고 소청인이 5초 정도 관련자를 눌러 제압한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데 관련자가 바로 일어나 차량을 가로막는다, 11:35:33 소청인이 다시 차량을 타고 관련자는 계속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 11:36:45 관련자가 차량 앞에서 비켜서는 순간 소청인이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떠나고 관련자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청인이 관련자의 방해를 막기 위하여 몸으로 제압하는 장면만 있을 뿐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

5) 20○○. 3. 7. 12:00 감금건 관련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하지만 관련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고, 고속도로에서 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정차하여 내려 줄 수도 없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관련자의 고소장은 20○○. 3. 9.자로 작성되었고 소청인은 20○○. 3. 9. 23:34경 소청인의 집 앞에서 긴급체포되었으며, 통상 성폭력 고소사건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혹은 예외적으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를 하게 되나, 본건은 ○○지방검찰청 ○○팀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소청인은 관련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제외하면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관련자가 소청인을 고소한 사건 및 소청인이 관련자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이 ○○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채 ‘파면’으로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임에 비추어 그 입증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광주고등법원 2007.5.17.선고 2006누1660 판결)

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2)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 6. 19. ○○시 ○○구 ○○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련자가 다른 직원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인하여 관련자는 ○○ 다발성 좌상(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나) 소청인은 가)항과 관련하여 비록 사건 전후에 대한 사정은 소청인과 관련자 간 주장이 너무나 상반된 것과는 별론으로, 소청인은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강력히 그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청인은 동 건의 징계사유와 거의 일치하는 혐의로 고소된바, ○○지방법원 ○○부는 20○○. 12. 14. 소청인의 혐의 중 20○○. 6. 19. 상해, 20○○. 11. 13. 폭행, 20○○. 3. 6.~ 7. 중 4건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라) 소청인은 관련자와 쌍방폭행으로 20○○. 9. 15. 감봉2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칙」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본건 비위가 발생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이 가능하다.

3)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본건 징계사유를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워 원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 소청인을 파면으로 처분케 한 징계사유는 20○○. 3. 7. 성폭행(준강간), 20○○. 6. 19. 상해, 20○○. 11. 24. 20○○. 12. 20. 폭행(형사재판 과정에서 20○○. 11. 13.로 정정), 20○○. 2. 말 폭행, 20○○. 3. 6. 상해, 20○○. 3. 7. 상해 3건, 감금 1건이었던 반면, ○○지방검찰청은 20○○. 8. 29. 소청인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20○○. 6. 19. 상해, 20○○. 11. 13. 폭행, 20○○. 3. 6. ~ 7. 상해 4건 등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하였다.

나) 한편, 피소청인측은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당시 소청인의 징계양정이 파면에까지 이르게 된 주된 사유는 20○○. 3. 7. 성폭행(준강간)이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20○○. 3. 7. 성폭행(준강간) 혐의 뿐 아니라 징계처분 시 사실관계로 인정된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우리 위원회는 본건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존중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는 징계양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다) 소청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관련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는 어떠한 사정으로든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소청인이 최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더욱이 소청인에게 관련자와의 쌍방폭행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그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

라) 다만, 가)‧나)항에 더하여 항소심 판결문 혹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① 관련자의 상해는 각 전치2주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소청인 또한 관련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언 및 폭행을 당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그 외 관련자의 행태 또한 오롯이 피해자로만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바 없고,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으로 오랜 기간 조직에서 배제된 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정을 참작할 때 본건 징계처분에 있어 딱히 형평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고려한다면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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