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7: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 광장 앞 도로를 삼 전 교차로 쪽에서 송 공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 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31,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발생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전후방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