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43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26,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11. 18.까지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26,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11. 18.까지 연 8%,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