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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60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조광유통영농조합법인(이하 ‘조광조합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조광조합법인으로부터 2014. 9. 1. 10,000,000원, 같은 달 24. 4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조광조합법인을 채무자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98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조광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50,000,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조광조합법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9. 18.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4. 9. 24. 제3채무자들에게 그 해제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보증채무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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