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5 2019가단23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70,6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70,6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