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과 사이에 자녀로 A을 두었다.
나. C은 2015. 1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F건물 4층 일부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C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 주류도매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업소와의 거래를 위하여 2016. 2. 2. A 및 C에게 10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6. 7. 13.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는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A과 피고는 원고의 기망과 협박에 의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 이행각서(갑 제2호증) 및 거래약정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8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 A 및 C에게 10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6. 7. 13.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갑 제1, 2, 8호증이 원고의 기망과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