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