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4]
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 역 방면에서 먹 골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던
E 프 론 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G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J(54 세) 과 K(3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 정 436]
2. 피고인은 2015. 11. 19. 08: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6 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