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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5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9: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목천치안센터 쪽에서 삼흥철강 쪽으로 편도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차폭(길이 약 170cm)을 초과하는 길이의 철재 발판(길이 약 190cm)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철재 발판을 적재함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적재물이 보행자나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는 자동차와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위 철재 발판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철재 발판이 우측으로 쏠리게 하였고,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철재 발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적재물의 상태 및 2차사고 경위건, 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 및 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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