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경남사거리 쪽에서 파레스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 위였던 점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