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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3397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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